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는 뉴스 중의 하나가 자살관련 보험금 지급여부이다.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우리 주변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살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해(재해)자살보험금 약관

2010년 4월 이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 자살은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인하지 않은 자살은

상해(재해)사망으로 보아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살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입증을 해야 하며,

자살이 아니라는 것(상해 또는 재해)은 피보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자살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판례의 입장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보험사는 명백하게 자살이 아닌 경우,

즉 상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원인불명인 경우에는 일단 면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의 입장은 원인불명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즉, 자살일 가능성과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면

보험회사는 자살이 아닌 상해(재해)로 보아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자살사고에서는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0년 4월 이전과 이후의 보험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체크해 봐야 한다.

요즘 들어 특히 자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살의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여전히 보험금 지급여부를 놓고 다툼이 아주 많은 것이 현실이며,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약관은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2010년 4월 이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자살은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상해(재해)사망으로 보아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2010년 4월 이전까지는 생명보험에서만 이러한 규정이 있었으며,

손해보험에서는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살은 모두 면책이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분쟁이 되는 것은 자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계속하여 분쟁이 되고 있다.

 

자살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입증을 해야 하며,

자살이 아니라는 거(상해 또는 재해)은 피보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자살일 가능성과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면,

보험회사는 자살이 아닌 상해(재해)로 보아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