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힘든 상황에서 참고 참으며 유지해 나간 보험이 그 효력을 발휘할 때

정말 커다란 안심을 느끼게 된다.

예전부터 보험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깝게 다가와서 언제나 은행의 적금과 함께 월 일정액을 지불하는 

가정의 주요 소비자원 중의 하나였다.

그러한 보험이 제대로 가입해서 정상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면 가정에서는 커다란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아는 지인이라고, 친한 친구나 선배가 보험을 한다고 그냥 하나 들어두었다가 막상 사고가

생겨서 보장을 받으려니 고지의무 위반이고,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다.

이제 보험사들과 민원 없이 정상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장기보험질문서 , 계약전 알릴의무 ( 고지의무 ) 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 고지의무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알려 주도록 하지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지요.

 

(1)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란?

    :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계약전 알릴의무 라고 한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자의 

     책임개시 이후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1년 경과, 상법에서는 3년)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 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DB손해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 종합보험 1907 약관 25페이지

 

(2)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DB손해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1907 약관 18 페이지

 

(3)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이행하기

    ① 고지의무의 내용

        : 보험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고지의무 이행방법

         :  '중요한 사항'의 내용은 대부분 보험사가 동일하며, 주로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나 장애,

           직업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 계약

           체결여부와 보험료 등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상법은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5년 이내의 진단치료'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은 다툼의 여지가 되는 항목이므로,

           청약서에 있는 (병력사항) 질문표에 기재함으로써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고지이 상대방은 보험회사 등 고지수령권이 있는 자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나 체약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이 있지만,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청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③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그 위반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 보험약관에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경우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험회사의 권리행사기간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 1907 약관 28 페이지

 

    (4)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DB손해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 약관 15 페이지

 

보험으로 인한 분쟁은 가까운 곳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위의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중요성을 알고 , 정확한 고지를 한다면 보험가입과 보험금 청구 등에 민원은 줄일 수 있다.

부디 힘든 상황에서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는 보험의 효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