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심히 일한 자 , 떠나라 ' 

아주 마음에 드는 문구이네요. 최선을 다한 일상생활에서 잠시나마 탈출구로 찾은 우리의 여행.

준비를 하면서 설레이고, 출발일이 다가오면서 기대와 흥분이 교차를 하곤 하지요.

낯선 여행지에서 다가올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 중에 가장 안전을 위해 첫번째로 선택을 해야 할 것은

바로  " 여행의 필수품, 여행자보험 " 이지요. 

 

 

여행 중에 이런 일이 

 

올 해 1월 초, 이 뉴스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걱정을 자아냈지요.

캐나다로 유학중이던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 그랜드캐년 관광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지요.

치료비는 무려 10억원 , 한국으로 이송을 하려면 2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요.

 

해가 갈수록 해외로 출국하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요. 

2001년 600만여명이였던 해외출국 관광객이 2018년에는 2,869만여명으로 다섯 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과거 부각되지 않았던 해외여행보험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뉴스도 심심찮게 접할수 있어요.

 

 

 

여행의 필수품 여행자보험의 필요한 이유

 

해외에서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되면 왜 이렇게 높은 의료비가 발생하는 걸까?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한 한국인 유학생의 경우에 어떻게 10억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발생할까?

 

국가 1일병원비 MRI 검사 맹장수술 자연분만 백내장 수술
미국 4,293 달러 1,145 달러 13,910 달러 10,002 달러 3,762 달러
뉴질랜드 2,491 달러 1,005 달러 6,645 달러 -- 3,384 달러
호주 1,308 달러 350 달러 5,177 달러 6,623 달러 3,841 달러
아르헨티나 702 달러 141 달러 1,723 달러 2,237 달러 1,038 달러
스페인 481 달러 154 달러 2,281 달러 2,251 달러 2,016 달러

 

국가별 평균 의료비용을 보면 해외의 높은 의료비가 이해가 될 거예요.

특히, 미국의 경우는 1일 입원비가 500만원 가까이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간단한 수술에 속하는 

맹장수술의 경우도 1,5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된다.

따라서 , 해외여행 시 보험가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의료비는 정말 좋네요.

 

 

해외여행 가는 형태

 

과거에 비해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방법이 편리해지면서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상품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분들보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유 중 한가지이다.

 

패키지여행상품을 이용한다면 여행사의 과실에 의한 고객의 상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패키지여행상품의 비용에 여행자보험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여행을 준비한다면 위험에 대한 대비는 개인이 따로

준비해야 하니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물론,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준비할 때 여행사에서 가입을 하는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역 역시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점 , 꼭 기억해야 한다.

 

 

 

여행자보험의 구성

 

여행의 필수품, 여행자보험을 구성하는 보장이 어떤 것이 있는지 ,

가입가능한 특약이 가장 많은 해외여행자보험을 기준으로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상해와 질병에 대한 사망과 후유장해 보장특약

   :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진단을 받는 경우 보장이 가능하며

    상해의 경우는 3%이상 후유장해에 대해 가입금액 X 비율로 보장하지만,

    질병의 경우는 80%이상의 후유장해만을 보장하니 주의해야 한다.     

담보명 보장금액 보장내용
상해사망 후유장해 1,000만 ~ 5억 해외여행중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특별약관

1,000만 ~ 2.000만 해외여행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경우

 

2.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해외기관 의료비 특약

  :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을 해 주고

    국내 실손의료비와는 다르게 자기부담금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 해외여행자보험에서도 국내 실손의료비 특약(비급여 3종 특약 포함)이 가입 가능하다.

        만약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분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던 중

        귀국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이어서 받는 경우, 국내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만약 이미 장기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비례보상된다.

        따라서, 이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분은 국내 실손의료비 특약은 제외하고 

        보험계약 체결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해외의료기관 상해의료비 500만 ~ 5,000만 상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해외의료기관 질병의료비 500만 ~ 5,000만 질병으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3. 여행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그 외 특별비용을 보장해주는 특약

   : 보장금액이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가입할 수 없는 특약도 있다.

     중요한 건 해당 특약의 보상조건이 되었을 때 준비해야만 하는 서류를 여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만

     사고 후 원활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책임 특별약관 100만 ~ 5,000만 해외여행중 제3자의 재물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가입한도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약관 10만 ~ 70만 해외여행중 피보험자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을당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물건1개, 1조, 1쌍당 최대 20만원)

특별비용 특별약관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000만 ~ 5,000만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가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구조수색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유해이송비용, 제잡비 등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여행취소 보상 특별약관(회사 따라 특약명다름) 100만 ~ 1,000만 피보험자가 해외여행도중                                                             1.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경우2.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3.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사태               위 사유로 여행을 불가피하게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될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항공기 납치 특별약관 7만/ 1일 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기간에 대하여 20일까지 1일당           가입금액 보장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특별약관 회사별 상이 여행도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을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