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편리한 것을 꼽으라면 어떤 것을 생각하나요?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등 셀 수도 없을만큼 많은 종류의 편리함을 주는 것이 엄청 많지요.

그 중에 건물 내에 반드시 필요한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있지요.

이 편리한 승강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국내 건물의 승강기 보유 대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06월 기준으로 국내 승강기는 약 70만 2천대 입니다.

승강기 사고는 다른 안전사고에 비해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더욱 더 안전하게 대비를 해야 해요.

2019년에 국가에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으로 신설을 했어요.

새로운 의무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지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1. 승강기사고 관련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시행일자

   ① 신규설치 : 설치검사 받은 날 (시행일자 : '19.03.28)

   ② 기존관리 : 가입기한 '19.09.27

 

3.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① 대인 : 사망 1인당 최고 8천만원 실손보상

               후유장해 : 8천만원(1급) ~ 500만원(14급)

               부상 : 1,500 만원(1급) ~ 20만원(14급)

    대물 : 1사고당 최대 1천만

 

4.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주체

   ① 승강기 소유자

   ② 다른 법령에 의한 승강기 관리자

   ③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유지관리업자, 설치시공업자, 해체공사업자 포함)

 

5. 승강시사고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 과태료 500만원이하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위반 : 400만원

 

 

 

엘리베이터(승강기)의 종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 엘리베이터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세부종류 적용업종
엘리베이터 승객용, 전망용, 병원용,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피난용, 주택용, 승객화물용 승객용엘리베이터
화물용, 소형화물용(Dumwaiter) 화물용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자동차용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객용, 장애인용, 승객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승객용 무빙워크, 승객화물용 무빙워크 자동보도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 수직형,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휠체어리프트와 자동차용엘리베이터는 협의요율을 적용한다.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과의 차이점

 

기존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재물성종합보험에 엘리베이터를 대상으로 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기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인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 반드시 새로 출시되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하는 방법

 

손해보험사에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1. 승강기 고유번호를 알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2.  승강기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방법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주소를 확인하고,

   승강기민원24시 ( https://minwon.koelsa.or.kr ) 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승강기민원24시 > 회원가입 > 보험가입 신고 > 건물주소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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