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무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편리한 것을 꼽으라면 어떤 것을 생각하나요?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등 셀 수도 없을만큼 많은 종류의 편리함을 주는 것이 엄청 많지요.
그 중에 건물 내에 반드시 필요한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있지요.
이 편리한 승강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국내 건물의 승강기 보유 대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06월 기준으로 국내 승강기는 약 70만 2천대 입니다.
승강기 사고는 다른 안전사고에 비해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더욱 더 안전하게 대비를 해야 해요.
2019년에 국가에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신설을 했어요.
새로운 의무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지요.

1. 승강기사고 관련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시행일자
① 신규설치 : 설치검사 받은 날 (시행일자 : '19.03.28)
② 기존관리 : 가입기한 '19.09.27
3.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① 대인 : 사망 1인당 최고 8천만원 실손보상
후유장해 : 8천만원(1급) ~ 500만원(14급)
부상 : 1,500 만원(1급) ~ 20만원(14급)
② 대물 : 1사고당 최대 1천만
4.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주체
① 승강기 소유자
② 다른 법령에 의한 승강기 관리자
③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유지관리업자, 설치시공업자, 해체공사업자 포함)
5. 승강시사고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 과태료 500만원이하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위반 : 400만원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 엘리베이터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 세부종류 | 적용업종 |
엘리베이터 | 승객용, 전망용, 병원용,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피난용, 주택용, 승객화물용 | 승객용엘리베이터 |
화물용, 소형화물용(Dumwaiter) | 화물용엘리베이터 | |
자동차용 | 자동차용엘리베이터 | |
에스컬레이터 | 승객용, 장애인용, 승객화물용 | 에스컬레이터 |
승객용 무빙워크, 승객화물용 무빙워크 | 자동보도 | |
휠체어리프트 | 장애인용 수직형, 경사형 | 휠체어리프트 |
※ 휠체어리프트와 자동차용엘리베이터는 협의요율을 적용한다.
기존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재물성종합보험에 엘리베이터를 대상으로 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기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인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 반드시 새로 출시되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에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1. 승강기 고유번호를 알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2. 승강기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방법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주소를 확인하고,
승강기민원24시 ( https://minwon.koelsa.or.kr ) 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승강기민원24시 > 회원가입 > 보험가입 신고 > 건물주소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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