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에 별 볼 일 다 보겠네. '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나에게는 안 일어날까요?

결코 신문 , 뉴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지요.

왜냐구요? 우리가 매일 운전하고 다니는 자동차 교통사고에서도 별 볼 일 생기게 되죠.

교통사고로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그런 심각한 경우가 있지요.

그럼, 교통사고로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지요.

 

 

 

교통사고 , 형사합의 궁금증

 

Q. 사망, 사체유기,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 형사합의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구속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많은 질문이기도 한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떤 상황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봐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지요.

   위의 질문처럼

   " 사망. 사체유기.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의 원인으로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형사처벌대상이예요. "

 

 

   ' 가해자는 어떻게 하면 형사합의금을 적게 줄 것인가? '

   ' 피해자는 어떻게 하면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을 것인가? '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이런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탄생의 배경이 있어요.

   교특법은 사고대상이 교통사고에 한정이 되요.

   건설기계가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하였다면 교특법 대상이네요.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교특법상 특례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교통사고이여야만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례혜택은 교통사고 운전자가 받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특례를 받는 것일까요? 

 

사고의 유형이 사망, 사체유기,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 ,

교특법에서 제외되는 사고예요. 즉, 특례가 전혀 없는 사고이지요.

만약, 사망사고의 경우 모두 살인죄는 아니지요. 살인죄는 죽일 의도를 가지고 살인 하였을 경우에만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 과실치사죄 ' 가 된다.

여기에서 '치'라고 하는 것은, '다다르다, 결과적' 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실로 사망하였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과실치상죄'는 없을까? 이런 죄는 없어요.

형법상 처벌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경우 형사처벌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만약 기분이 나빠서 때렸을 경우에는 상해죄에 해당되는데, 이는 고의이기 때문이지요.

사망과 부상사고가 고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살인죄'와 '상해죄'에 해당되요.

따라서,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 되지 않아요.

 

 

만약, 육교에서 내려오다가 올라오는 사람을 과실로 다치게 하였다면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되지 않아요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형사처벌이 되요. 의사가 진료 중 실수로 환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지요. 또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서도 처벌대상이 되요.

 

여기에서 업무에는 운전도 포함되며, 운전은 회사차량의 운전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운전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요.

만약, 교특법이 없고 형법과 도로교통법만 있다면 2주사고라 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거예요.

대물사고의 물피손괴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전 국민이 교통사고가 나면 전과자가 되어 버릴 수 있지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네요.

 

그러나, 모든 사고에 다 특례를 적용하면, 사고가 많이 발생되게 되므로 일종의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데

첫번째 사고 유형, 사망, 사체유기,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가 특례 혜택이 없는 사고예요.

이런 종류의 사고는 특례혜택이 없고,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요.

형사처벌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먼저 검사가 기소(소송을 제기)를 하지요.

그 다음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나게 되요. 물론,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약식 기소하여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첫번째 유형 사고는 형사합의 하더라도 형사처벌 받아요.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4천만원에 형사합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게 되면서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오게 되요.

 

 

 

형사합의를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하는 이유는 '구속을 면하거나 감면 받기 위해 ' 이지요.

경상으로 불구속되고, 결과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예상된다면 형사합의 할 이유가 없게 되지요.

형사합의를 하나 하지 않거나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이예요. 

따라서, 사망, 사체유기, 뺑소니 , 12대 중과실 사고형사합의는 구속이냐 아니냐

형사합의의 기준이 되요. 구속의 기준은 판례상 대략 12주 정도 되요.

12주가 넘어가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지요.

 

구속여부는 검사가 구속신청하고, 판사가 구속결정을 하여 가해자가 오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하소연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차피 6주이면 구속되지 않는데 형사합의할 필요가 없고, 그 돈으로 벌금 등에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문병을 오지 않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구속을 먼저 하고 합의되면 석방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지금은 교통사고일 때 바로 구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합의할 기한을 주지요. 판사가 기한까지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 다음 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입니다. ' 는 등 심지어 연기를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사망, 사체유기 사고거의 구속이예요. 뺑소니3주 이상이 경우가 구속이예요.

 

 

 

 

교통사고 진단주수 계산은?

 

교통사고 진단주수는 

첫째 , ' 초진진단 ' 만을 기준으로 해요. 추가진단은 포함되지 않아요.

         만약, 가해자를 구속시켜서 형사합의를 하고 싶다면

         사고시점부터 진단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해요.

         동일한 진단이라도 대략 병원과 병.의원 등의 진단 주수가 달라요.

         따라서, 가해자가 지인분이시라면 피해자는 대학병원급으로 

         피해자가 지인분이시라면 병. 의원급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 여러 과의 진단이 나온 경우에는 가장 긴 진단만을 인정한다.

셋째 ,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가장 긴 진단과 짧은 진단의 1/2씩 인정한다.

 

 

 [ 다수 피해자 발생시 진단 주수 계산법 예시 ]

피해자 A : 6주 , B : 4주 , C : 4주로 가정 할 때

6주 + 2주 + 2주 = 10주 ( 피해자 A : 6주 + 피해자 B : 4주 X 1/2피해자 C : 4주 X 1/2 )

 

 

 

교통사고 형사합의시  반드시 교통사고합의서 / 채권양도통지서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필요한 서식입니다.

1.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2. 채권양도통지서

를 작성해야 추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