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신체손해 VS 자동차

도로 위를 다니는 수 많은 자동차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누구나 좋은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을 하길 원한다.
현실은 이런 이상과는 차이가 있는 법....
자동차보험, 고보장이냐 VS 저렴이냐 ??
이제부터 고보장과 저렴에 대해 읽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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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대다수의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렴한 보험료이다.
저렴한 것을 찾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서 비롯된다.
자동차보험의 결과가 똑같다면 당연히 저렴한 자동차보험을 선택을 하면 된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보험의 품질과 서비스, 보상이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제외하면 가입금액, 설계사의 역량, 긴급출동서비스의 기동성 등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들 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자기신체손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보험 , 자기신체손해 특약이란?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주로 '자손'(자기신체손해의 줄임말)으로 더 많이 불립니다.
이 특약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운전자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동승자에게 부상이 발생하였을때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위 그림과 같은 차대차사고는 쌍방과실이 있기에 상대방의 대인으로 보상을 처리받게 된다.
각 차량의 과실을 따져 가입하고 있는 대인배상으로 각각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

주행 중에 운전미숙이나 잠시 한눈 판 사이에 이런 단독 사고가 발생이 되거나
일방적인 과실(100% 과실사고)로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나 동승자가 부상을 입게 되면
대인배상을 청구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 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손해특약의 구조
자동차보험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특약 부분을 살펴보면,

'자손' (자기신체손해) 부분을 크게 보면

사망시 최대 5,000 만원 / 부상시 최대 3,000 만원 / 후유장해시 최대 5,000 만원의
최대보상가능금액을 알려주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발생한다.
모든 담보가 그렇지만 보장금액이 늘어날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고,
보장금액이 줄어들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그래서, 수 많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사이트에서는
대부분 자손 등의 모든 담보의 가입금액을 최소한으로 해서
자동차보험료가 최저라고 안내를 한다.
하지만 , 자손(자기신체손해) 담보의 실제 보상의 차이를 보면
자동차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반드시 자손으로 가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손의 최저금액은 1,500 만원/ 1,500 만원 으로 되어있다.
이 내용은 사망 , 후유장해시 최대 1,500 만원 / 부상시 최대 1,500 만원이다.
고객들은 ' 부상시 1,500 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치료받으면 1,500 만원 보장받겠구나 ' 라는 생각을 한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100% 맞는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자손의 보상기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급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자손 부상 1,500 만원 가입시 기준으로 보면,
상해급수 | 보상한도액(만원) | 상해급수 | 보상한도액(만원) |
1급 | 1,500 | 8급 | 180 |
2급 | 800 | 9급 | 140 |
3급 | 750 | 10급 | 120 |
4급 | 700 | 11급 | 100 |
5급 | 500 | 12급 | 60 |
6급 | 400 | 13급 | 40 |
7급 | 250 | 14급 | 20 |
즉, 상해의 정도에 따라 매겨지는 상해급수에 따라서 사용 할 수 있는 병원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단독사고로 쇄골이 골절된 운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자.
약관에 따르면 쇄골골절은 상해급수 7급에 해당한다.
7급은 250 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250 만원의 치료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 쇄골 골절인데 250만원이면 충분한 치료비가 아닐까? "
쇄골골절에 대한 치료비가 250만원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 흔히 '자보' 라고 불리우는데
자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병원비가 발생하며
자손의 보험금 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손해 VS 자동차상해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손해 VS 자동차상해를 비교해 보도록 한다.
구 분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부상시 등급별 보상한도 | 부상등급별 보상금액한도가 있음 |
부상등급별 보상한도는 없음 (총 부상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보장범위 |
부상등급별 한도내에서 실제소요된 치료비(병원비)만 보상 |
실제 소요된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 및 위자료까지 보상 (대인배상2의 지급기준과 동일) |
보상처리의 신속성 |
쌍방과실사고시 보상처리가 번거로움.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보상처리 받고 나머지 부분을 자손처리 요청해야 함 |
보상처리 신속함. *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100% 선보상 |
안전벨트 미착용시 공제규정 미적용 |
안전벨트 미착용시 사고 일부 공제 후 보상 * 앞좌석 20%, 뒷좌석 10% 공제 |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의 경우에도 공제없이 보상 |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면 , 자손과 자동차상해(자상)의 차이를 알 수가 있다.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것이 약간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흔치 않은 자동차사고에서 1년 몇 만원의 부담으로
내가 충분한 치료와 보상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 자손과 자상을 비교하면 당연히 자상이 좋다. 혹시라도 하면 그냥 자상을 가입하자.
보상을 받아보는 순간에 탁월한 선택에 아주 만족스러워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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