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상 면부책 , 만기안내 및 분할보험료 납입최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만기안내문이나 분할보험료 납입최고서의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된다.

문제는 안내 우편물을 받지 못해 보험계약 만기된 자동차보험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고객들이 자신의 계약이 해지된 상황을 모르는 고객들이 그 이후에 알아서도 문제가 된다.

이런 와중에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고객과 보험계약 취급자간의 잘잘못을 가리기에는 감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너무나

커다란 상황에 놓이게 되기 마련이다.

 

 

 자동차보상 면부책, 만기안내 및 납입보험료 납입최고의 사례

 

사례 1. 보험회사에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자동차보험 만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고객이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무보험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 ] 에서는

         " 보험회사 등은 자기와 보험가입의무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기간에

자동차보험 만기안내문을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서

보험회사에게 만기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만기일을 알지 못하여 

보험만기일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보험회사가 법령상의 보험계약만기예고 통지를 안 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는 고객의 주소로 보험계약 만기안내문을 우편발송 하였고,

설령 만기안내문을 고객이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이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보험계약자의 과실이다.

그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사례 2.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을 가입한 고객이 제2회분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납입최고서를 고객의 직장으로 등기발송 하였고, 그의 직장동료가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납입최고기간 내에 분할보험료가 미납되어 위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회사의 계약해지는 적법한가요?

 

                              [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및 금액으로 보험료를 분할납입하는 특별약관이다.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가 미납일 경우

 보험회사는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두고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세에 보험계약은 해지된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발송한 분할보험료 납입최고서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해야만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납입최고의 도달 ]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르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가 받았으므로  납입최고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그 보험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사례 3.  고객이 보험회사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온 분할보험료 납입최고서의 수령을

           아무런 이유없이 거절하였고, 보험회사에서는 납입최곡기간내에 분할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자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면 , 이 계약해지는 적법한가요?

 

        고객이 납입최고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 고객이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하고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보험계약자의 집에 체류중인 친구 또는 친척이 납입최고서를 받은 경우나

           초등학생의 자녀가 납입최고서를 받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인정한다.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 F. 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