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면부책, 계약전 알릴의무

 

자동차보험 계약전 알릴의무가 있다. 흔히 고지의무라고도 한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계약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 = 고지의무 )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약법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이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은?

 

 [ 고지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정도를 측정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

 

 

 [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없다.

 

 
 

 

 자동차보상 면부책,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례

 

사례1. 사고경력이 많은 고객 A 가 보험료를 적게 낼 의도로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으로 고지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계약에서

            기명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문제는 그 계약의 보험료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사람

            즉,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는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선정한다.

           고객 A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전혀 가지고 있지않은

            다른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한 것은

           " 자동차보험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 에 규정된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

 

   ▶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인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서면통지하고,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지, 보상책임이 없다.

 

 

사례2.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인 고객 A는 작년에 지병으로 사망하였으나

          그 아들인 고객 B는 아직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가 아버지 고객 A로 되어 있어

          고객 A를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책임을 부담하나요?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중대한 과실로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했고,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 이유로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 보상책임이 없다.

 

 

 

사례3.  고객 A는 피보험자동차인 트럭에 기중기를 장착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기중기에 전선이 걸리면서 단선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나요?

 

          구조변경은 기본보험요율에 별도로

          기중기장치 자동차요율을 부과해야 하므로 적용보험료도 달라진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했다면, 보상책임이 없다.

 

 

 

  최근에는 이륜차보험의 경우

가정용, 비유상운송 배달용, 유상운송 배달용 등 사용용도에 따라

위험율 상이하고, 보험료 차이도 발생한다.

 

이륜차의 사용용도는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를 가정용으로 고지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삼십 분이란 티끌과 같은 시간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동안이라도 티끌과 같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