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모든 사고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책임보험만 있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보험을 아예 가입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일 경우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보험차상해에도 면책이 있는 법...

자동차보상 면부책 - 무보험차상해에 대해 알아본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이다.

 

※ 무보험자동차

   :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이들 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자동차, 뺑소니 자동차 등을 말한다.

 

보험사고의 발생 대상이 피보험자의 신체라는 점에서 상해보험에 해당한다.

자동차보험약관의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실손보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무보험차상해의 면부책 사례

 

사례 1. 트랙터(무보험)에 의해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

 

         " 트랙터나 경운기, 콤바인 같은 농기계는 농기계보험 가입으로 농기계 사고에 대비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농기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배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을 받으려면 트랙터가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해야 한다."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 트랙터가 농기계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라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인 자동차, 지게차,포크레인 같은 건설기계, 탱크, 장갑차 같은 군수차량에 의한 사고에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이 가능하다.

 

 

 

사례 2. 형사합의금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에서 공제되나요?

    

         "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해서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 손해배상액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

손해배상액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도 모두 포함한다.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는 아닐지라도 정신적 손해에 해당한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지급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에서 전액 공제한다.

 

 

사례 3. 아버지가 자신의 차로 아들을 충격한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자동차보험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면책조항 ]

"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고,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보험자를 충격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면책이다.

 

 

[ 약관상 면책조항을 규정하는 이유는?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보험회사에서 일단 보상처리를 한 후 

배상의무자인 가해자에게 지급보험금 전액을 구상하여 청구한다.

가해자가 가족일 경우에는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가 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 F. 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