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고속도로사고 과실기준은?
오랜만에 즐거운 휴가 , 반가운 친인척을 만나기 위한 명절의 이동,
그리고, 먼거리를 고속도로를 통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일반도로와 다른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교통사고, 고속도로사고 과실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자동차전용도로사고 포함)
교통사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사고 과실기준
고속도로상 사고 , 주행차선에 따라서도 과실 정도가 다르다.
" 도로교통법 제65조(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자동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속도로 합류지점, 진출입로에서의 사고
본선진행차 A 차량 : 과실 30 %
합류차량 B 차량 : 과실 70 %
2. 고속도로 차로 감소지점에서의 사고시 과실기준
본선진행차 A 차량 : 과실 40 %
합류차량 B 차량 : 과실 60 %
" 본선차량이 합류지점에서 합류차량의 합류를 인식하였음에도
합류지점을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가속할 경우
합류차량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선차량에 10% 가산을 수정한다. "
고속도로 차선변경시 차선에 따라 과실기준이 다르다?
고속도로 1차선 : 추월선 / 고속도로 2차선 : 주행선
주행선 --> 추월선 진로변경 사고와
추월선 --> 주행선 진로변경 사고의 과실이 다르다.
주행선 --> 추월선 진로변경 시
추월선 주행 차량의 속도가 주행선 추행 차량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차선변경 시 주의 의무가 필요하다.
1. 고속도로상 주행선 진행 중 추월선으로 진로변경 시 사고
추월선 진행 차량 A : 과실 20 %
주행선 진행 중 추월선 진로변경 합류차 B : 과실 80 %
방향지시등 미작동 또는 2개이상 차로 가로질러 변경 차량에는
20 % 과실 가산한다.
2. 고속도로상 주행선 진행 중 추월선으로 진로변경 시 사고
후행 직진 차량 A : 과실 30 %
기타 진로변경 차 B : 과실 70 %
자동차사고 과실기준
사고상황에 맞는 수정요소를 기본과실에서 가감한 결과가 최종과실이 되고,
과실비율은 각종변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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