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즐거운 휴가 , 반가운 친인척을 만나기 위한 명절의 이동,

그리고,  먼거리를 고속도로를 통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일반도로와 다른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교통사고, 고속도로사고 과실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자동차전용도로사고 포함)

 

 

 교통사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사고 과실기준

 

고속도로상 사고 , 주행차선에 따라서도 과실 정도가 다르다.

 " 도로교통법 제65조(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자동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속도로 합류지점, 진출입로에서의 사고

본선진행차 A 차량 : 과실 30 %

합류차량 B 차량 : 과실 70 %

 

2. 고속도로 차로 감소지점에서의 사고시 과실기준

본선진행차 A 차량 : 과실 40 %

합류차량 B 차량 : 과실 60 %

 

" 본선차량이 합류지점에서 합류차량의 합류를 인식하였음에도

합류지점을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가속할 경우

합류차량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선차량에 10% 가산을 수정한다. "

 

 고속도로 차선변경시 차선에 따라 과실기준이 다르다?

 

고속도로 1차선 : 추월선 / 고속도로 2차선 : 주행선

 

주행선 --> 추월선 진로변경 사고와

추월선 --> 주행선 진로변경 사고의 과실이 다르다.

 

주행선 --> 추월선 진로변경 시 

추월선 주행 차량의 속도가 주행선 추행 차량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차선변경 시 주의 의무가 필요하다.

 

1. 고속도로상 주행선 진행 중 추월선으로 진로변경 시 사고

추월선 진행 차량 A : 과실 20 %

주행선 진행 중 추월선 진로변경 합류차 B : 과실 80 %

방향지시등 미작동 또는 2개이상 차로 가로질러 변경 차량에는

20 % 과실 가산한다.

 

2. 고속도로상 주행선 진행 중 추월선으로 진로변경 시 사고

후행 직진 차량 A : 과실 30 %

기타 진로변경 차 B : 과실 70 %

 

 자동차사고 과실기준

 사고상황에 맞는 수정요소를 기본과실에서 가감한 결과가 최종과실이 되고,

 과실비율은 각종변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