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대이륜차사고 과실기준
이륜차, 오토바이는 빠르고 신속하기 때문에
배달 , 택배 , 출퇴근용으로도 활용도가 많다.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자동차가 아닌 이러한 이륜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 라는 말이 있지요.
과연 그럴까요?
교통사고 , 차대이륜차사고 과실기준 ... 알려 드려요.
신호등없는 사거리의 자동차와 이륜차와의 사고 과실기준
1. 신호등 없는 사거리 사고
신호기 미설치 교차로 우측 이륜차 : A 차량 30 %
신호기 미설치 교차로 좌측 자동차 : B 차량 70 %
이륜차 선진입시 : A 이륜차 20 % / B 자동차 80 %
자동차 선진입시 : A 이륜차 45 % / B 자동차 55 %
동일한 사고 상황에서는
사고노출에 대한 위험도가 "자동차 ≪ 이륜차" 이므로
이륜차 사고 과실 10% 감산한다.
동일폭 교차로 내에서 우회전자동차와 직진차의 사고의 경우
( 직진차량 신호위반 하지 않은 경우 적용)
사고노출에 대한 위험도가 "자동차 ≪ 이륜차" 이므로
이륜차 사고 과실 10% 감산한다.
단,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도로의 우측의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 서행불이행시에는 10 % 과실을 가산한다.
차량이 인도를 통해 도로외로 나갈경우,자동차와 이륜차사고 과실기준
차량이 인도를 통해 도로외로 나갈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1. 주유소 또는 주유소 진입차량 진입 시 인도 통행 이륜차와의 사고
주유소 진입 자동차 A 자동차 : 과실 40 %
인도 통행 이륜차 B 이륜차 : 과실 60 %
도로외 진입 자동차 진입 전 일시정지 불이행시 ,
과실 10 % 가산한다.
주정차중 문을 열다가 이륜차와의 사고 과실기준
1. 정차중 자동차 개문시 주행 이륜차와 자동차간 발생 사고
자동차 문 개방시 이륜차와의 사고는
이륜차 전방주시의무 불이행 ≪ 자동차 후방확인의무 불이행 으로 과실 정도를 산정한다.
정차중 개문 자동차 A 차량 : 과실 80 %
주행 이륜차 B 이륜차 : 과실 20 %
- 자동차 운전자 여러분 , 도로 외 진입시에 반드시 일시정지 의무 지키세요. 꼭이요~~~
- 이륜차의 전방주시의무 불이행 과실보다
자동차 운전자의 후방확인의무 불이행 과실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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