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아침 출근길 , 즐거운 가족 여행길 등

수 없이 많은 상황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막상 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요.

조금만 침착하시고 교통사고 처리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교통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할 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처리절차가 진행된다.

교통사고 처리절차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살핀 후 구호조치를 하는 일이다.

 

그리고, " 항상 말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 첫 한마디에 감정이 상해서 병원을 가겠다는 등의 감정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제발 말 좀 곱게 사용하고 , 상대방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

교통사고 초기에 감정을 상하게 하면 

제아무리 훌륭한 보험회사 직원이 회유를 해도

대인 , 대물이 발생되어 엄청난 할증으로 이어지게 된다.

꼭 ,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

 

 

 교통사고 , 알아야 할 통보내용

 

가해차량이든 피해차량이든 서로가 당황하고 기분도 상하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서로 정리는 해야 하지 않는가?

교통사고 , 보험회사에 접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다.

/ 상대편 운전차량번호 / 상대편 운전자 이름 , 연락처 /

/ 사고일시 , 사고장소 / 사고현장사진 , 블랙박스 동영상 / 피해상황 /

위와 같은 기본사항을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접수를 한다.

 

우선 , 생각나는 사람이 보험을 계약한 취급자가 있을 것이다.

경험 많은 보험전문가에게 관리를 받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우 보험전문가들이 자세하고도 친절히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다행이다.

하지만, 보험사고처리 경험이 없거나 특별히 관리를 해 주는 보험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아주 곤란하고 정신없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내가 잘 처리를 할 수 없다면 보험회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라.

보험회사의 협력업체 직원분이 나와서 사고내용 , 사고경위 , 사고장소, 사고시간 , 상대편 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들을 나 대신 정리를 해 준다.

하지만 , 이 때 현장출동 직원의 과실에 대한 말은 절대 신경쓰지마라.

그 분들은 현장출동 직원일 뿐 과실상계에 대한 권한은 없다 !!!

 

 

 교통사고 , 접수번호를 받아라

 

서로의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휴대폰으로 접수번호라는 것이 온다.

 

내가 피해자일 경우 , 몸이 아프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접수번호는 동일하지만 대인과 대물이 동시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접수번호에 대인 , 대물의 접수가 되어있어야만 치료와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제는 교통사고도 한방병원 , 한의원이 보상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양방치료교통사고한방치료나 본인에게 맞는 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추나요법 , 도수치료 , 침 치료 , 물리치료 등의 여러가지 치료를 

교통사고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통사고로 치료를 마치고 나면 

대인보상직원과 합의를 하고 교통사고합의금을 보상받게 된다.

 

 

반대로 내가 가해자일 경우 , 몸이 아프고 내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접수를 할때 자손과 자차를 접수해야 치료와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 이럴땐 어떻게 하죠?

 

(1)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 어떻게 처리하나요?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게 되면 추후에 뺑소니로 처벌 될 수도 있다.

    피해자가 가 버리거나 목격자도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할 경찰관서 신고 후 신고받은 경찰관의 성명 , 신고일시 등이 기재된 신고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2)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됐다면?

    차량파손이 경미해서 현장에서 합의한 경우는 합의서 작성이 필수이다.

    그리고 , 쌍방의 과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경솔하게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고상황 메모 , 목격자 확보 후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만일  피해자일 경우 , 가해자가 사고수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3) 현장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경미한 사고에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면 경찰관서에 신고 후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회사 보상직원의 도움을 요청한다. 

 

 세상에서 당신은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