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보상.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보상.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단,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카스테레오만을 훔쳐간 경우 사고자체는 도난사고에 해당되나,

        이는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만의 도난에 해당되어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기차량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다.

(1) 피보험차량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흠, 마멸, 부식, 녹발생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2) 겨울철 냉각수에 의한 동파손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손해,

    기계적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3) 차량 타이어튜브에서만 생긴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단, 화재 또는 산사태에 의해 생긴 타이어만의 손해는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 차량수리비 지급한도

 

자기차량손해, 차량수리비 지급한도에 대해 알아 본다.

: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차량가액 전액을 보상받기 전 자기차량에 해당하는 미납입 보험료는 납입해야 한다.

※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계약은 무효.

   초과보험 계약의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은 사고발생 당시의 차량기준 가액표를 기준.

 

 

 자기차량손해, 차량기준 가액표에 없는 자동차의 차량가액 산정방법

 

자기차량손해, 참고로 차량기준 가액표에 없는 자동차의 차량가액 산정방법

국산자동차의 경우,

(1)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시중거래가격, 즉 동종 차량이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결정한다.

(2)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차량이 신차인 경우에는 신차 구입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차량가액을 결정한다.

    ※ 이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한도액은 사고발생 당시의 중고시세를 한도로 보상한다.

 

외제차의 경우,

(1) 자동차를 최근에 구입하였을 경우 구입자가 지불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결정.

    단, 매입가격이 허위는 없어야 한다.

(2) 자동차를 구입한 지 오래된 경우 계약체결 당시에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차량가액을 결정.

 

장애인용 차량의 경우,

국가 복지정책에 따라 차량가격이 일반 자동차보다 저렴하게 판매된 차량으로

보험가액 산정시 차량가액표에 의해 보험가입시 대부분 초과보험 형태가 되므로 주의한다.

신차 - 차량판매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가입.

중고차 - 매매상사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산정

 

영업용 택시 차량의 경우,

차량기준가액표에 없기 때문에 중고시세를 확인하거나, 

해당 택시 신차가격의 10%를 차량가액으로 산정한다.

 

비록 산의 정상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도전은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중도에서 넘어진다 해도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자. 자신에게 내재한 힘을 최대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큰 목표를 설정해 놓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다. - L.A. 세네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