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많은 자동차 중에서 나와 다른 차량의 추돌 , 생각하기도 싫다.

원치 않은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교통사고, 대인사고처리방법 을 알려 드려요. 1편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1) 민사상의책임 : ▶ 손해배상책임

                        ▶ 가해자인 운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 차량보유자 책임

(2) 형사상의책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책임

                        ▶ 사망사고 : 형사입건

                         ▶ 부상사고 - 12개 항목위반 : 형사입건

                                         - 12개 항목이외 사고 : 대인배상2 , 합의시 공소권 없음.

(3) 행정상의책임▶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 행정처분

                        ▶ 사망 1명 90점 , 중상 1명 15점 , 경상 1명당 5점

☞ 자동차 보험 가입시 :

    ▶ 민사적 책임 부담 / 형사상 공소권 없음 - 대인배상 2(무한) 가입시 공소권 없음 처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과실사고라는 점과 대량본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함.

12대 중과실 :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처리방법

 

(1) 사고접수 : 사고 발생시 각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로 사고를 접수한다.

(2) 사고접수내용 : 사고내용, 운전자,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정도 등을 확인.

(3) 사고상황 사진촬영하는 방법

    ▶ 사고현장 전체의 모습을 20~30m 정도 멀리서 촬영을 한다.

        신호등 , 표지판 , 차선 등이 사진내에 보이도록 찍는 것이 좋다.

        차량 앞 타이어의 모습과 핸들모습도 찍어두는 것이 좋다.

    ▶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는 가까이서 촬영한다.

        파손부위를 차량전체모습이 보이도록 원거리에서 촬영, 

        파손부위를 가늠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서 촬영.

    ▶ 차량내의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확보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장출동을 요청한다.

 

 

 

 합의금과 합의시점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각 보험사의 대인보상과 직원들이 각자의 담당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

합의는 위자료, 휴업소내, 향후치료비로 구성이 된다.

교통사고합의금은 개인별 소득, 부상급수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도 보상가능하게 되어

많은 피해자분들이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교통사고한의원치료 그 이유라면? 굳이 말하지 않겠다.

다만, 최근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흐름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차대차 접촉사고시 가해자와 피해자 구별은 어떻게 하나?

 

- 경찰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경찰서에서는 조금이라도 과실이 많은 쪽을 가해자라고 판정한다.

- 최종 과실비율은 보험사끼리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과실비율은 바퀴가 굴러가는 동안은 100%는 없다고 한다.

   최근에 자동차사고과실비율_쌍방과실에 대해서 기준을 변경했다.

   아래의 포스팅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https://apureman.tistory.com/7

 

   

 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처리방법

 

(1) 음주로 인한 대인사고시 보험처리와 형사합의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 음주운전은 0.03 % 이상이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 

      면책금으로 대인 300 만원 / 대물 100만원 을 보험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

    - 음주운전 가해자의 자차는 면책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음주사고는 형사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다만, 형사합의는 본인의 처벌을 경감 받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주로 구속된다든지 아니면 합의를 보지 않을 때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크게 돌아올 수 있다.

    -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를 활용한다.

 

 (2)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 법적으로 보험금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간안에 후유증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보험사에 장해보상금을 청구할수 있다.

     - 다만, 그 후유장해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처리가 되기 때문에

       후유장해 발생까지의 치료내역이나 의사의 소견이 주요 판단요소로 작용한다.

 

(3) 장해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 장해보상금에는 위자료와 상실 수익액, 가정간호비가 있다.

      중상해가 아닌 경우는 위자료와 상실수익액만 지급된다.

    - 위자료는 장해율 50%를 기준으로,

      50%이상인 경우는 위자료 산출 산식에 의거  위자료를 산출하고,

      50%미만인 경우는 장해율별로 정해진 위자료를 지급한다.

   -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음으로써

     향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에서 상실되는 부분을 지급해 주는 것.

      장해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와 장해율, 월현실소득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상급병실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어떻게?

    - 보험사는 입원 병실료에 대해 기준병실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 기준병실이상의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는 병실 차액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 다만, 병원 사정상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

     상급병실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최대 7일까지는 상급병실차액을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상급병실을 원하여 입원한 경우는 상급병실 차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5)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간병비는?

    -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상 간병비라는 항목은 없다.

    - 다만, 가정간호비라고 하여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와 같이 혼자 있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 한하여 해당전문의로부터 장해 100% 인정을

       받아야 인정해 주고 있다.

    - 유아나 노인 등 간병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험사에서는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6) 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

    - 자동차보험은 대한민국안에서 생긴 사고만을 담보한다.

    -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처리가 이루어진다.

    - 다만, 개인적으로 장기나 생명보험상품에 가입되어있어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고발생시 계약내용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교통사고는 아무리 당황하지 않으려고 해도 당황하기 마련이다.

저마다의 자동차보험 관리자에게 사고 정황을 알려주고,

정확하고 유리한 사고처리를 위한 상담은 보다 큰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운전자 보험은 사고처리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반드시 가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