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과실비율, 쌍방과실 이렇게 변경됩니다.
수 없이 많은 자동차가 도로를 누비고 있어요.
언제 이디선가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요.
안전운전을 하다가도
어어어.... 꽝 ~ 아뿔싸.....
어이없이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나는 항상 억울하고,
누가 봐도 상대방 잘못인데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은 항상 20 : 80 , 30 : 70 으로 결정날까요?
나만 언제나 피해를 본 듯한 기분입니다.
해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
법원판결이나 도로교통법 개정 등이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이 안 되어
자동차보험 고객들 , 즉 소비자들의 불편과 부담이 늘었습니다.
-- 일방과실 적용확대 가해자 책임성 강화
-- 도로교통 환경변화 과실비율 기준 신설
-- 최신 법원 판례 법령 개정 반영
-- 동일 보험회사 사고 등 분쟁조 대상 확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정립시키기 위한
첫번째 세부 실행 방안으로서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려는 배경으로
2019년 05월 30일 ,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변경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한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22개 기준을 신설 / 11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변경내용을 확인하시려면
190528_조간_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hwp
1.79MB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로 인한 분쟁해결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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