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경우이지요.

양방병원이든 한의원교통사고 치료이든

내가 어떠한 보상기준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알기쉬운 보상상식 2편 ,

대인보상 부상보험금 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지요. 

 

 Q1, 보험금 지급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종합보험 가입시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적 처벌을 면하게 된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사고처리는

민사상의 책임부분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의 보상직원이 보상처리를 해주기 위한 기준이다.

 

사망보험금 : 약관에 규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직원을 통해 상담하거나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부상보험금 :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으로 되어 있다.

                  이제부터 부상보험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Q2, 위자료

 

(1) 위자료 란?

    :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것.

     부상 위자료의 경우는 상해급수에 따라 정해짐.

(2) 상해급수

     :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시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을 기준으로 1급 ~ 14급까지 정해지게 된다.

 

 Q3, 휴업손해

 

(1) 휴업손해 란? 

     :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 85% 지급 사유 : 15%는 생활비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2)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 무직자.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금리나 임대업자

(3) 사업소득자 소득인정부분

    : 휴. 폐업이 아닌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한다.

(4) 주부 :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한다.

 

 

 Q4, 기타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 입원기간중 한 끼당 4,030 원

                          (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통원하는 경우 :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당 8,000 원

                            

 Q5, 치료관계비

 

(1)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입원료 :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상급병실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일반병실이 없어서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의 범위내에서 입원료 인정.

                   상급병실확인서 : 상급병실로 입원시 보상직원에게 제출.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경비

(3) 치아보철비 :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Q6, 간병비

 

(1) 간병비 인정대상

    ①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

     동일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

(2) 간병비 지급기준    

 

 

 

 교통사고합의에 정답이란 없다.

이런 절차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몸이 다 회복되면 합의를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