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많은 교통사고 중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 자동차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다.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그래도 사람이 안 다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자동차만 부서지고 망가진 사고라면

다음의 교통사고 유형별로 대물사고처리방법 을 알아보도록 하자.

 

 

 유형1. 차대차사고 발생시 신고는 어디에 하나?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차량만 파손된 경우 사고조치를 한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대차 사고는 대부분 과실경합사고이므로 쌍방의 의견이 달라 분쟁이 야기된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일방과실사고인 경우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쌍방과실사고인 경우각각의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된다.

 

 유형2. 자차 단독사고일 때 차량수리비는 얼마나 지급되나?

 

 자기차량손해의 수리비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그러나,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하며,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품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감가상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한다.

   이 때,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전부손해 또는 전손 라고 한다.

 

 유형3. 전부손해로 폐차한 경우 금액산정은 어떻게 되나?

 

  전부손해의 경우 우리 보험사에서 사고발생 시점의 차량가액 전액을 먼저 보상한다.

    그리고, 우리 보험사에서는 차량의 잔존물 인수를 위해 공개매각 절차를 걸쳐

    차량의 폐차나 양도매매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부손해의 경우 차주 분께서는 추가로 사고 3일초과 시점부터의 보관비와

    별도의 특약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견인비를 부담해야 한다.

 

 

 유형4. 도로를 운행하다 도로 혹은 갓길에서 잠시 주.정차중에 ....

 

유형4. 도로를 운행하다 도로 혹은 갓길에서 잠시 주.정차중에 다른 차가 들이받아 

         추돌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고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나?

  피해자가 차량을 잠시 주.정차중이라 하더라도 사고시간 및 주정차 금지장소. 주정차 방법 등의

    행위방법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최고30%까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 주정차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하기 바란다.

 

 유형5. 저속으로 선행하는 화물차량을 뒤따르던 승합차가 ........

 

유형5. 저속으로 선행하는 화물차량을 뒤따르던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 좌측으로 추월하여

         주행 중 화물차량과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

         이 경우에 12대 중과실 사고인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 사고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0조에 의하면

   첫째,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 한다.

   둘째, 뒤차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 한다.

   셋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를 수 없다.

 이렇게 앞지르기 금지시기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앞지르기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고로 간주, 피해결과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커브길, 고개마루,

   내리막 및 기타 지방경찰청장의 지정 장소 외의 곳에서는 불가능하다.

       

 유형6. 주차시켜 놓은 차를 들이받고 도주해버린 경우 보상여부는?

 

▶주차 중 미상의 차량이나 사람이 차량을 파손시킨 후 도주한 사고를 가해자불명사고라고 한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타차 또는 타 물체와 충돌, 접촉, 추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단, 자동차 차체에 생긴 흠이나 마멸, 부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유형7. 가해자 불명사고의 보험료 할증관계는?

 

가해자불명사고의 경우 할인할증은 보험처리 횟수 및 차량의 수리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05년 1월 1일이후 사고발생건부터 평가대상 기간중 1회사고시 

    30만원 이하 : 1년 할인 유예.

    30 만원 ~ 50 만원이하 : 3년간 할인 유예.

    50 만원초과 : 3년간 10% 할증

    평가대상 기간 중 2회이상 사고시 , 3년간 10% 할증

    30 만원 이하건 2회 사고처리시 1년간 10% 할증된다.

 

 

 유형8. 가해자불명사고의 경우 수리할 때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나?

 

▶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일정금액을 차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면책금제도가 있다.

   자기차량손해자기부담금은 물적할증기준금액 에 기준해서

   5만원 , 10만원, 15만원, 20만원 중에서 가입자가 보험계약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사고내용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부담해야 한다.

 

 

 유형9. 집앞에 차량을 주차를 하였는데 카오디오 또는 타이어를 도난..

 

유형9. 집 앞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카오디오 또는 타이러를 도난당한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

▶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자동차의 전부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가능하다.

     그러나, 카스테레오 , 타이어 등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만의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보험사고 사실을 입증하거나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 등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약관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유형10. 렌터카를 이용할 때 대차료는?

 

▶ 피해차량이 비사업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인 경우,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동안 렌터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에 30일,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 10일을 한도로 하며, 피해차량과 동일한 등급의 대여차종의

   임차비용을 한도로 보상하고 있다. 

   피해자가 대여차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대차료의 사용금액의 30%를 별도로 보상하고 있다.

 

 

 유형11.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면 좋은 점은?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수리업체로 반드시 입고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활한 보상업무처리를 위하여 보험사의 보상업무에 협조적이며 정식인가를 받은

  수리처를 선택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사전에 보상직원과 협의한 후에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 지정 수리업체는 차량의 입, 출고 대행서비스 및 차량세차, 무상점검 등의 

  부가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유형12. 급발진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

 

 

▶ 급발진사고의 판단여부는 차량의 기능상 하자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운전자 과실사고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자동차사고와 같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유형13.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되나?

 

▶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종합보험 또는 취급업자 종합보험의 대리운전자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취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는 많은 주이가 필요하다. 

   차량사고의 경우 , 포괄담보가 아닌 차대차 충돌담보에 가입했다면 차량의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고, 차대차 사고라도 상대방 차량번호 및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차량양도의 경우,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 상속은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간혹 차량매매대금 전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양도한 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차량의 등록증원부상의 소유자에게도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아직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양수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언제나 발생 할 수 있는 교통사고 , 대물사고처리방법을 숙지하여 

사고시 원활하게 처리되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고,

본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동차보험 계약담당자에게 충분히 설명후 

함께 사고접수와 처리를 해 나간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