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기차량사고 처리방법 2편 이예요.

이번에는 자기차량사고 천재지변에 의한 보상처리와 옵션 부품의 보상에 대해 알아본다.

 

 

 자기차량손해,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보사

 

자기차량손해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보상 에 대해 알아본다.

 

원래 약관에는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는 면책이었다.

1999년에 이 항목이 일부 개정되어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상하는 손해로 담보범위를 확대하였다.

 

옵션부품 확인방법

: 차량이 출고된 영업소로 문의, 추가 장착 부속품과 금액 확인한다.

 

 자기차량손해, 사례 1

 

(1)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 피해자 직접청구권 :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 입증방법 :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 가해자가 사고사실을 인정하게 한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수리비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 피보험자가 과실이 없어도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 자기차량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 사례 2

 

주차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주차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쌍방과실로 인한 수리비 정산방법 1

- 각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에 대한 수비리 전액을 지급한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과실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2) 쌍방과실로 인한 수리비 정산방법 2

 - 서로의 과실 비율만큼 수리비를 지급한다.

 

(3) 도난사고

 도난사고란 : 형법상 절도, 강도를 말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일시적인 무단사용은 도난사고가 아니다.

[ 차량이 도난 되었을 때 조치요령 ]

-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도난 이후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보험금 지급은 경찰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가능하다.

- 자동차 말소시에도 반드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등록한다.

- 도난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차량전부손해와 마찬가지로 사고발생지점에서 보험계약은 종료된다.

 

 

 

친구란.... 나의 이름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잊혀질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