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누가 사고를 일부러 내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 참 난감하죠?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되는 교통사고 유형 중의 하나인 

차대자전거사고 과실기준을 알아보도록 하자.

 

차대자전거사고 100% 자동차 운전자 책임이 아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간의 사고시 과실기준

 

1. 동일방향 진행시 교차로 우회전차량과 직진하는 자전거와의 사고 사례1

   후행 직진 자전거 A : 과실 30 %

   우회전 자동차 B : 과실 70 %   

 

   후행 직진 자전거 A : 과실 70 %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선 우회전 자동차 B : 과실 30 %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시 미리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의 등화신호를 해야 한다.

" 신호 하는 차가 있는 경우,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자전거 과실 가산 경우,

간선도로 10 % 가산 , 인근(20km이내) 자전거 도로 5% 가산.

 

자전거와의 사고

" 사전 진입 등화신호에 따라 과실이 정반대로 결정된다. "

 

 

[ 자전거 횡단시 알아 두어야 할 내용 ]

자전거의 도로 횡단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할 경우

보행자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전거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려면

반드시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2. 자전거 횡단시 자동차와의 사고 과실기준 

   횡단 자전거 A : 과실 30 %

   직진 자동차 B : 과실 70 % 

[ 자전거 무단횡단 ]

도로교통법 제18조, 횡단 등 금지 저촉행위이지만

피해자 대부분 자전거이므로 적은 과실을 인정한다. 

 

 

2. 좌측단 통행(역주행) 자전거와 자동차와의 사고 과실기준 

   좌측단 통행(역주행) 자전거 A : 과실 30 %

   직진 자동차 B : 과실 70 % 

자전거 좌측 통행시 중앙선 침범에 준하는 무거운 과실 인정?

그러나, 저속으로 진행하는 자전거는 보행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자전거 통행시 도로 좌측단 1.5 m 이상 거리

도로 가장자리 미통행시 자전거 과실 10% 가산한다.

 

 

 

 차대자전거사고 100% 자동차 운전자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 언제나 주위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