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에 내 과실로 인해서 내 차량이 망가진 경우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사용해서 내 차량을 수리하게 된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에도 면책이 있다고 하니 확인보는 것이 좋겠죠?

자동차보험의 보상사례 중 자기차량손해에 관한 면부책에 대해 알아본다.

 

 자기차량손해 , 어떤 경우에 보상이 되나?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진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

 

--> 자기차량손해 보상열거담보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열거한 손해가 발생해야만 보상 가능하다. 

     열거한 손해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없다.

 

 

 

 

 

 자기차량손해 보상 사례를 통한 면부책

 

사례1. 홍길동이 주말에 주유를 위해 집 근처의 주유소를 방문하였는데, 주유원의 실수로 휘발유 차랴인

         피보험자동차에 경유를 주유하여 엔진이 파손된 경우, 보험회사는 홍길동 소유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해 보상책임을 부담하나요?

 

[ 결과 ] 

     혼유사고의 경유 자가차량손해에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열거하는 손해인지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가장 보편적이고 사고의 빈도가 높은 손해인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물체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여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는 

                     물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유 등은 구체적인 물체를 지니고 있다거나, 

                 접촉으로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사례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사례2.  아버지 홍길동의 미성년 자녀는 아버지 홍길동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몰래 차량열쇠를 훔쳐서

          피보험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경우,

          보험회사는 홍길동 소유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해 보상책임을 부담하나요?

 

[ 결과 ] 

         자녀가 무면허 상태에서 무단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자기차량손해 면책조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는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례는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무단운전 여부가 면부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무단운전을 하였더라도 그 자녀가 무면허 운전인 이상은 자기차량손해는 보상책임이 없다.

 


 

사례3. 홍길동은 피보험자동차를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썬루프를 개방하여 놓았는데

         밤새 내린 비로 빗물이 차량 내부로 들어가 시트가 젖고, 배선 등이 망가지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대해 보상책임을 부담하나요?

 

[ 결과 ] 

         썬루프, 창문으로 빗물이 들어가거나 강물이 불어서 잠기는 경우,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차량손해에 보상하는 손해에 '피보험자동차의 침수로 인한 손해'가 포함되어 있다.

썬루프를 개방한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침수로 볼 것인가? 가 쟁점이다.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썬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는다'

              정의하고 있다.

 

썬루프 개방으로 인해 그 사이로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없다.

다만, 한강 둔치 등에 주차된 차량이 홍수 등으로 범람한 물에 잠긴 경우는

침수사고에 해당하여 보상이 가능하다.

 

 

겨울철 춥다고 원격 시동 장치로 엔진 시동을 켜놓은 후 히터를 최대로 틀어놓은 운전자가 많다.

또한 춥다고 해서 운전 중에 히터를 바로 트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앞유리에 생긴 성에를 제거해야 하는 조건을 제외하고 히터를 일찍 틀거나 최대로 틀어놓는 조건은

엔진 예열을 지연시켜 결국에는 충분한 보온 효과도 얻지 못한 채 기름 소모만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히터의 바람은 체감 온도를 더 떨어뜨려 더 춥게 느끼게 된다. 

히터는 엔진에서 순환되는 냉각수의 열량을 흡수하여 자동차 실내 공기를 데우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예열이 충분할 정도로 운행하고 난 후 한꺼번에 히터를 최대로 틀어 실내를 데우는 것이

기름을 가장 절약하는 방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