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상 면부책, 약관설명의무

자동차보험 계약시에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계약전 알릴의무인 고지의무가 있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것을 약관설명의무 하고 한다.

 

 

 자동차보상 면부책, 약관설명의무 란?

 

약관설명의무 란? ( 상법 제638조3 '보험계약의 교부.명시의무 )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는 해당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약관설명의무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 ]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

 

 

[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약관의 전부를 다 설명해야 하는건가요? ]

 

※ 약관상 중요한 내용 :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으로

                                             해당 내용이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 , 부연하는 정도의 사항 등은

보험회사의 약관설명의무는 없다.

 

 

 

 자동차보상 면부책, 약관설명의무 사례

 

사례1.  중고차매매상인 홍길동은 고객 A 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고객 A 를 대신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보험회사 모집인에게 보험계약사항을 상의한 후

          보험회사 모집인으로부터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회사는 약관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나요?

          즉, 보험계약자가 아닌 사람에게 설명해도 되는 건가요?

 

약관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함으로서 충분하다.

 

    ▶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모집인을 통해 고객 A의 대리인인 홍길동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사례2.  유상운송 면책조항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가요?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 부연하는 정도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다.

 

           ※ 유상운송이란 ?

              : 요금이나 댓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것

     

  ▶ 유상운송 면책조항은 일반적이고 공통되는 보통약관에 규정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책임이 없다.

 

 

 

사례3.  홍길동은 과거에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해 왔고,

          이번 계약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였는데,

          만28세인 이몽룡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자

          자동차보험 체결시 보험계약 모집인으로부터 연령한정특약을 설명받지 못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나요?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그 약관이 계약내용이 되어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홍길동이 자동차보험계약 당시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 홍길동의 연령한정특약 근거 ]

          1. 홍길동은 예전부터 연령한정특약을 가입 해 왔다.

          2. 과거 계약 체결 시 연령한정특약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3. 이번 계약에서도 동일하게 갱신하였다.

           ===> 홍길동은 이번 보험계약 체결 당시

                    운전자 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약의 내용과 의미에 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

 

 ▶ 보험모집인이 연령한정특약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없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단 하루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 있고 다시 소생시킬 수도 있다.

- 소포클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