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
우리 매년 자동차보험 가입하고 있지요.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1년에 한번씩 재가입을 하는 것이 현실인지라
그 사이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2019년 자동차 보험에서 변경사항이 있어서 안내해 드릴까 해요.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 취업가능연한이란?
: 자동차보험 사고시 육체노동자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을
평균여명.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육체노동차 취업가능연한을 60세 → 65세로
상향한다.
▷ 문제점
: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취억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지급하나, 소송 미제기시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기준인 60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60세 취업가능연한으로 계산된 보험금이 부당하다는 민원 사례가 있었다.
민원인은 '18.08월 가족에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약관의 기준인
60세 취업가능연한으로 계산된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나, 평균 여명 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60세로 계산된 보험금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 개선안
: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한다.
( 60세 → 65세 )
[ 표준약관 취업가능연한 개정안 ]
□ Q1. 취업가능연한 65세 적용 시기는?
: 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9년 05월 01일부터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금번 취업가능연한한 상향 관련 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 Q2. 2019년 5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도 취업가능연한 65세로 계산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험회사는 2019년 5월 1일 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개정 전 약관의 기준인 60세로 적용한
보험금을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제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 시세하락손해란 ?
: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 일명, '시세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 )
까지 보상한다.
현행,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은 사고차량이 출고 후 2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한다.
'01년 도입이 되었고, '06년에 보상대상 (차령 1년 → 2년 ) , 보상금액 ( 10% → 15% ) 확대.
▷ 문제점
: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 (수리비의 10 ~ 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였다.
또한,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발생 후 중고차 매매 시 시세 하락(약 10%~15%)으로 인한
손해 발생 하였다.
☞ 자동차 사고로 중고차 매매 시세가 하락하였지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민원인은 출고한 지 약 4년이 지난 그랜져 차량(차량가액 1,500만원)을 주행 중에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받아 그랜져 차량의 두시범퍼, 트렁크, 양쪽 뒷휀더 등이 파손되었다. 보험회사가 약 350만원을
수리비로 보상하였지만, 출고 후 2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지 못 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 개선안
: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차량 수리비(파손정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 초과요건은 현행과 같다.
[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금액 개정안 ]
□ Q3. 시세하락손해 변경사항 적용 시기는?
: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가 2019년 5월 1일 이후(5.1일 포함) 자동차보험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고, 사고요건(사고 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을 만족할 경우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2019년 5월 1이리전에 자동차보험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한 경우
가해자의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이 사고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한다.
□ Q4. 운전 중 혼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단독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차보험을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시세하락손해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보상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운전 중에 혼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의 일방 사고로 자신의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항목으로 시세하락손해(대물보상)의 보상대상은 아니다.
□ Q5. 이륜차도 자동차 사고로 손해 발생 시 시세하락손해 지급대상에 포함되나요?
: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이 2019년 5월 1일 이후 갱신되거나 신규 가입되고, 사고시점 이륜차의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이륜차의 시세하락손해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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