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자동차보상 면부책 - 자기차량손해
자동차보상 면부책 - 자기차량손해
2019.08.08교통사고 중에 내 과실로 인해서 내 차량이 망가진 경우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사용해서 내 차량을 수리하게 된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에도 면책이 있다고 하니 확인보는 것이 좋겠죠? 자동차보험의 보상사례 중 자기차량손해에 관한 면부책에 대해 알아본다. 자기차량손해 , 어떤 경우에 보상이 되나?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진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 --> 자기차량손해 보상은 열거담보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 처리방법 1편
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 처리방법 1편
2019.07.28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보상.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보상.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단,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카스테레오만을 훔쳐간 경우 사고자체는 도난사고에 해당되나, 이는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만의 도난에 해당되어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
교통사고, 대물사고처리방법
교통사고, 대물사고처리방법
2019.07.18수 많은 교통사고 중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 자동차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다.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그래도 사람이 안 다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자동차만 부서지고 망가진 사고라면 다음의 교통사고 유형별로 대물사고처리방법 을 알아보도록 하자. 유형1. 차대차사고 발생시 신고는 어디에 하나? ▶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차량만 파손된 경우 사고조치를 한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대차 사고는 대부분 과실경합사고이므로 쌍방의 의견이 달라 분쟁이 야기된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일방과실사고인 경우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쌍방과실사고인 경우는 각각의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