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는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하고 ,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었다.

이런 미덕의 모습이 급변하는 현실에서는 점차 퇴색되어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손해배상, 배상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 주변에 항상 발생되는 실수와 사고들...

해결을 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그것이 알고싶다. 알아 봅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건 과연 무엇일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란 ,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특별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일상생활(주택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재물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2만원 또는 20만원이 있다.

자기부담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한가지 꿀팁이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를 2개이상 가입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어지는 신기함을 누리게 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종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 담보만을 단독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보험에 특약으로 아주 저렴한 보험료가 부과되어 가입을 하고 있다. 

주택화재보험 , 운전자보험 , 통합보험 등 여러 가지 보험상품 중의 하나의 담보로 가입이 되어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세가지 종류가 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범위 : 피보험자 본인. 

                         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배우자.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범위 : 피보험자 본인.

                         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3) 자녀만의배상책임

    피보험자 범위 : 피보험자 본인.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흔히 , 일배책이라고도 부른다.

위의 세가지 종류의 배상책임의 보상하는 범위는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실제사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몇 가지 실제사례를 소개해 보겠다.

아주 유용하고도 폭 넓은 보상 범위에 많이들 놀라곤 한다.

 

 

(1) 아파트에서 우리 집 화장실에서 배관이 터져서 아래층 집의 천정과 벽지가 젖은 경우

(2) 주차장에서 주차라인 앞에 일렬주차를 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파손된 경우

(3) 백화점에서 우리 아이가 실수로 진열된 고가의 제품을 파손한 경우

(4) 아파트 베란다에서 정리하던 화분이 떨어져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

(5) 지인의 집에서 우리 아이가 리모컨을 던져서 TV가 파손된 경우

(6)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할머니와 부딪혀 골절상을 입힌 경우

(7) 친구들과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실수로 당구대에 파손을 입힌 경우

(8) 여행에서 실수로 다른 일행의 핸드폰을 밟아서 파손시킨 경우

(9) 내 사랑하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 중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피해를 입힌 경우

(10) 낚시터에서 다른 사람의 낚시대를 밟아서 부러뜨린 경우

 

우리 주변에서 수 없이 많은 일들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혹시, 나와 내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우선 우리 가족의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 지인이 어느 날 , 전화를 해 왔다.

친구네 집이 윗집에서 물이 새서 새로 인테리어를 한 새 집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무려 견적이 1,300 만원이 나왔다고....

이런 경우 ,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윗집이 경우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일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면

1억원까지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지인은 그럼 우리집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냐고 물었다.

본인과 남편의 보험에 각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심지어, 2개를 가입하고 있어서 자기부담금도 없다고 ....

지인은 아주 큰 목소리로 고맙다고 하더라.... "

 

아주 저렴한 보험료이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반드시 우리 가족보험을 확인하고 ,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에디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