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에서 아주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편리한 자동차...

막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 시절과

나의 첫 차를 구입하면서 도로의 중심에서 달리게 되는 현재까지로 커다랗게 구분이 된다.

내게 자동차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해방감과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구입하는 그 시점부터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입 비용과 각종 세금, 유지비 등을 생각하게 한다.

최근에는 승용차와 디젤경유차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 중에 디젤경유차량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자.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인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기  분  별 부   과  (사 용)  기  간 납   기
1기분 (3월부과)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하반기)  3월 16일 ~ 3월 31일
2기분 (9월부과) 금년도 1월 1일 ~ 6월 30일  (상반기) 9월 16일 ~ 9월 30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 납부방법 : 고지서 / 가상계좌 / 신용카드 / 인터넷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

    납기 후에는 가산금(3%)이 추가되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다.

 

환경개선부담금 3월에 한번에 연납10%의 감면 혜택이 있어요.

  3월, 9월 연 2회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일시 납부하는 연납으로 신청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1, 2기분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방법

 

  ▶ 부과대상 자동차의 처음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함.

  부과기간 중 폐차(말소)차량에 대해서 폐차등록일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하여 부담금 부과.

  소유권 변동시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날짜계산함 ( 개정' 99.11.27 적용 : 2000년 1월 1일 )

   등록지의 이전으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 이전일 기준으로 날짜계산함 ( 개정' 99.11.27 )

 

 

 미세먼지 , 자동차 공해 , 환경 오염 등으로 훼손되는 자연을 지키기 위한 보탬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모두 납부 하시고, 건강한 운전하세요.

탄소포인트제 참여하고 인센티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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