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생활에서 아주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편리한 자동차...
막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 시절과
나의 첫 차를 구입하면서 도로의 중심에서 달리게 되는 현재까지로 커다랗게 구분이 된다.
내게 자동차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해방감과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구입하는 그 시점부터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입 비용과 각종 세금, 유지비 등을 생각하게 한다.
최근에는 승용차와 디젤경유차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 중에 디젤경유차량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자.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인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기 분 별 | 부 과 (사 용) 기 간 | 납 기 |
1기분 (3월부과) |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하반기) | 3월 16일 ~ 3월 31일 |
2기분 (9월부과) | 금년도 1월 1일 ~ 6월 30일 (상반기) | 9월 16일 ~ 9월 30일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 납부방법 : 고지서 / 가상계좌 / 신용카드 / 인터넷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
납기 후에는 가산금(3%)이 추가되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다.

▶환경개선부담금 3월에 한번에 연납시 10%의 감면 혜택이 있어요.
3월, 9월 연 2회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일시 납부하는 연납으로 신청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1, 2기분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방법
▶ 부과대상 자동차의 처음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함.
▶ 부과기간 중 폐차(말소)차량에 대해서 폐차등록일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하여 부담금 부과.
▶ 소유권 변동시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날짜계산함 ( 개정' 99.11.27 적용 : 2000년 1월 1일 )
▶ 등록지의 이전으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 이전일 기준으로 날짜계산함 ( 개정' 99.11.27 )

미세먼지 , 자동차 공해 , 환경 오염 등으로 훼손되는 자연을 지키기 위한 보탬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모두 납부 하시고, 건강한 운전하세요.
탄소포인트제 참여하고 인센티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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