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동차 보유시 1년치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승합차, 화물차 등등

수 많은 자동차의 형태가 있다.

과연, 각각의 형태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어떻게 계산이 될까? 그것을 알려준다.

 

 

 자동차세, 차종별 계산법

 
자동차는 크게 구분되는 것이 배기량이다.
1,000cc 이하 경차와 3,000 cc 넘는 검정색 고급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자동차세의 차종별 계산법에 대해 알아 본다. "아하~ 그렇구나" 라고 이해되길 바란다.

 

[ 자동차세 , 차종별 계산법 ]

 

누구나 소중히 타고 다니는 차량의 배기량과 형태가 다르듯이

자동차세는 위의 방법으로 각각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세금의 차량 연식에 따른 할인

 

자동차세차령 ( 차량의 연식 ) 에 따라 각각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3년차부터 1년 자동차세금의 5%를 할인해 주고 있다.

(단, 전기자동차는 차량의 연식에 따른 할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차량연령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할인율 -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오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

 

자동차세는 각 지방자치제마다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구 분  과세기간 납부기간
상반기 1 ~ 6월 06.01 ~ 06.30 
하반기 7 ~ 12 12.01 ~ 12.31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를 하면

당해연도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다.

"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  이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제 마다 카드 결재도 가능하다.

물론, 무이자 혜택도 있다.

본인들의 지방자치제의 무이자 혜택이 되는 카드로 1월에 미리 결재를 한다면 ???

정말 "세테크 " 라 불리울 만하다.

 

 

 자동차세, 감면대상

 

[ 자동차세 감면대상 ]

- 1~3급(시각장애인 4급)의 복지카드 소유자가

  최초로 소유하는 차량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

 

 ( 조건 ) 1. 2,000 cc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본 확인으로 차량 1대만을 감면대상으로 지정함.

 

 

 

 

 차량을 유지할때 생각을 해야할 것이 있다면 , 꼼꼼히 생각을 하길 바란다.

보다 좋은 차량을 유지하고픈 젊은 친구들이 잊고 있던 부분에서 힘든 상황을 많이 보게 됐다.

본인의 능력에 맞는 차량을 타고 보다 멀리  보다 자유로운 삶을 누리길 바란다.

시간적 ,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좋은 세상 많이 눈에 담고 살아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