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슬픈 일들이 갑자기 내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런 준비도 안 된 마음을 추스리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도 힘들고,

그 중에 자동차상속이전, 직접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슬픈 마음 잠시 접어두시고 하나씩 이겨 나가세요.

 

자동차상속이전필요한 서류부터 작성하는 방법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려요.

 

 

 자동차상속이전, 기간안내

 

자동차상속이전도 일정기간안에 하셔야 해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정해진 기간안에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1) 자동차상속이전 기간 안내 

 

 

 

 자동차상속이전 장소 및 과태료 

 

(1) 자동차상속이전 장소는 전국 차량등록사업소면 어디서나 할 수 있다.

     -- 대도시인 경우 , 각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 지방인 경우, 각 차량등록사업소 에서 할 수 있다.

 

(2) 자동차상속이전 미이행시  과태료 금액  : 기간 미루지 말고 하세요.

 

 

 

 자동차상속이전 순위대상자

 

자동차상속이전 순위대상자를 알려 드려요.

자동차상속이전 순위대상자 중에서 한분이 상속을 받으시고, 

다른 분들은 상속포기동의서에 상속포기를 동의하셔야 해요.

※  장인 , 사위 , 며느리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상속불가.

[ 예 시 ]

 

 자동차상속이전, 준비서류

 

자동차상속이전의 기본적인 준비서류 안내이다.

자동차상속이전에 필요한 기본준비서류들은 위의 표와 같다.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각서 (= 상속포기동의서 ) ,

신분증사본 , 도장 등이 있다.

여기서 상속인들의 상황에 맞게 서류는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기본증명서 : 사망자 사망신고 > 일주일 정도 후 발급 가능 .

사망자 , 상속인 , 상속포기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항상 상세로 발급 받아야 한다.

 

 

 

[ 다음은 실제로 자동차상속이전의 예시이다. ]

 

A : 사망자(부)   B : 이혼(모)   C : 자녀1 (성년자)   D : 자녀2 (미성년자)   E : 자녀3 (미성년자)

 

자동차상속이전 중에서 서류 준비에 어려운 케이스 였어요.

이제부터 준비서류 안내를 해 보도록 하지요.

A : 사망자(부)의 배우자인 B 는 이혼으로 상속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녀 C , D , E 의 친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 자녀의 친권자는 기본증명서로 확인 할 수 있다. )

 

 

 

 

 

 

자동차상속이전 , 직접 하는 방법 1편에서는

각각 친권자가 사망자 A 와 어머니 B 일 경우의 준비서류를 알아 보았다.

자동차상속이전 , 직접 하는 방법 2편에서는

이 서류들을 기본으로 해서 

실제 자동차상속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작성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좀 어렵더라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누구나 무리없이 자동차상속이전을 끝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