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안타까운 현실의 끝, 자살에 대해서
안타까운 현실의 끝, 자살에 대해서
2019.09.07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는 뉴스 중의 하나가 자살관련 보험금 지급여부이다.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우리 주변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살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해(재해)자살보험금 약관은 2010년 4월 이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 자살은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인하지 않은 자살은 상해(재해)사망으로 보아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살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입증을 해야 하며, 자살이 아니라는 것(상해 또는 재해)은 피보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자살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판례의 입장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보험사는 명백하게 자살이 아닌 경우, 즉 상해의..
자동차보상 면부책, 약관 설명의무
자동차보상 면부책, 약관 설명의무
2019.08.12자동차보상 면부책, 약관설명의무 자동차보험 계약시에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계약전 알릴의무인 고지의무가 있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것을 약관설명의무 하고 한다. 자동차보상 면부책, 약관설명의무 란? 약관설명의무 란? ( 상법 제638조3 '보험계약의 교부.명시의무 )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는 해당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약관설명의무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 ] 각 당사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