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비
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 처리방법 1편
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 처리방법 1편
2019.07.28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보상.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보상.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단,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카스테레오만을 훔쳐간 경우 사고자체는 도난사고에 해당되나, 이는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만의 도난에 해당되어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