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사고
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 처리방법 1편
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 처리방법 1편
2019.07.28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보상.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보상.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단,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카스테레오만을 훔쳐간 경우 사고자체는 도난사고에 해당되나, 이는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만의 도난에 해당되어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
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 처리방법 2편
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 처리방법 2편
2019.07.21교통사고, 자기차량사고 처리방법 2편 이예요. 이번에는 자기차량사고 천재지변에 의한 보상처리와 옵션 부품의 보상에 대해 알아본다. 자기차량손해,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보사 자기차량손해 중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보상 에 대해 알아본다. 원래 약관에는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는 면책이었다. 1999년에 이 항목이 일부 개정되어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상하는 손해로 담보범위를 확대하였다. 옵션부품 확인방법 : 차량이 출고된 영업소로 문의, 추가 장착 부속품과 금액 확인한다. 자기차량손해, 사례 1 (1)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 피해자 직접청구권 :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 입증방법 :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 가해자가 사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