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면책조항
자동차보상 면부책 - 자기차량손해
자동차보상 면부책 - 자기차량손해
2019.08.08교통사고 중에 내 과실로 인해서 내 차량이 망가진 경우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사용해서 내 차량을 수리하게 된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에도 면책이 있다고 하니 확인보는 것이 좋겠죠? 자동차보험의 보상사례 중 자기차량손해에 관한 면부책에 대해 알아본다. 자기차량손해 , 어떤 경우에 보상이 되나?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진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 --> 자기차량손해 보상은 열거담보방식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