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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면부책, 계약전 알릴의무
자동차보험 면부책, 계약전 알릴의무
2019.08.11자동차보험 면부책, 계약전 알릴의무 자동차보험 계약전 알릴의무가 있다. 흔히 고지의무라고도 한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계약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 = 고지의무 )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약법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이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은? [ 고지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정도를 측정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