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불명사고
교통사고, 대물사고처리방법
교통사고, 대물사고처리방법
2019.07.18수 많은 교통사고 중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 자동차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다.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그래도 사람이 안 다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자동차만 부서지고 망가진 사고라면 다음의 교통사고 유형별로 대물사고처리방법 을 알아보도록 하자. 유형1. 차대차사고 발생시 신고는 어디에 하나? ▶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차량만 파손된 경우 사고조치를 한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대차 사고는 대부분 과실경합사고이므로 쌍방의 의견이 달라 분쟁이 야기된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일방과실사고인 경우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쌍방과실사고인 경우는 각각의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