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 주변에서 아주 많이 접하는 자동차....

내가 사려는 자동차의 이력이 궁금하세요?

자동차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원부 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될 경우,

그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 ???

(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

도대체 몇 명의 소유자를 거쳤는지 ???

( 영업용 이력이 있다면 , 관리상태를 의심해야죠... )

이런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줄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조회 / 차량원부조회 / 자동차압류조회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확인 / 차량등록원부 발급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등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무료로 직접 발급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우선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을 위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환경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이면 발급이 안 됩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셨으면 

자동차등록원부 의 발급 순서 입니다.

 

 

위의 그림으로 혹시 잘 안 되시면

자동차등록원부

보다 쉽게 발급하기 위한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짜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이 끝났네요.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직접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어려우셨나요?

그림과 같은 순서대로 천천히 하시면 

원하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개인간에 서로 자동차명의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아서 

압류 등의 이해관계를 말끔히 정리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명의이전된 내역만 있는 경우도 있고,

몇 건의 압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압류가 있는 경우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2번의 구청 주정차 압류 내역이 있고,

13번의 경찰서 압류 내역이 있습니다.

14번의 구청 지방세 압류 내역이 있습니다.

 

12 ~ 14번과 같은 압류가 확인이 되시면

각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셔서

압류 금액, 입금계좌번호를 안내 받으시고

입금 후 압류해제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압류해제가 다 되시면 

다시 한 번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서 확인하시면 

안전하고도 기분 좋은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12번~14번과 같은 압류 등이 있다면

자동차명의이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압류 등을 해제하신 후에

또는 압류 비용을 감가하시고 개인간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