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혹은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 절세 첫째, 3개월 내에 신고하라

 

   증여세절세를 위해서는 먼저 신고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세절세를 할 때 기한안에만 신고를 하여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리 증여세를 대비해 준비할 때

  성장가치가 있는 재산은 이전 증여가치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 금액이 적을 때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

 

 

증여세 절세 둘째,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확인하라

 

    증여자에 따라 증여세면제한도가 상이하다.

    따라서, 한번에 많은 금액을 증여하기 보다는

    " 증여세 면제 한도를 먼저 살펴 본 후 증여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증여자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증여자 면제 한도
배우자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자녀 성년자) 5,000 만원
직계비속 직계비속(자녀 미성년자) 2,000 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5,000 만원

 

그 밖의 친족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그 밖의 친족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1,000 만원

 

 

증여세 절세 셋째, 10년마다 나누어서 증여하라

 

증여세는 10년에 한번씩 적용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 증여금액을 10년마다 조금씩 나누어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 "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증여세 절세 넷째, 자산가격 하락기에 증여하라

 

펀드나 주식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시점에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주가 급락기에 저평가된 우량주나 펀드를 증여하면 절세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급등기에 증여할 경우 증여가액이 커지기에

" 주가 하락시기에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낮추는 방법이다."

 

증여세 절세 다섯째,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라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 받는 이에게 함께 이전되므로

이 때 채무액 만큼은 유상양도로 인식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채무액을 뺀 금액만큼만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 된다.

따라서, "증여액이 큰 경우라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하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
5억원 이하 20 % 1,000 만원
10억원 이하 30 % 6,000 만원
30억원 이하 40 % 16,000 만원
30억원 초과 50 % 46,000 만원

 

언제나 하늘은 나의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