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면책조항
자동차보상 면부책, 약관 설명의무
자동차보상 면부책, 약관 설명의무
2019.08.12자동차보상 면부책, 약관설명의무 자동차보험 계약시에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계약전 알릴의무인 고지의무가 있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것을 약관설명의무 하고 한다. 자동차보상 면부책, 약관설명의무 란? 약관설명의무 란? ( 상법 제638조3 '보험계약의 교부.명시의무 )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는 해당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약관설명의무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 ] 각 당사자를 ..